“이혼 후 간통알았어도 고소·처벌 가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4-22 19: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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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 판결 결혼생활 당시에는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이혼 뒤에야 알았다 하더라도, 고소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간통 혐의로 내연녀의 남편으로부터 고소당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모 은행 직원인 A씨는 2005년 3월부터 3개월간 남편이 있는 B씨와 만나 모두 11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다.

B씨는 같은 해 6월 남편과 협의 이혼했지만, 자녀 장래 때문에 동거에 들어가고 2개월 뒤 이 같은 불륜 사실을 들키게 된다.

그러나 남편으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를 당한 B씨는 “A씨가 강간한 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2000여만원을 갈취했다”고 허위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6개월, B씨에게는 ‘무고죄’를 더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으며, 2심 법원도 간통 경위,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해 원심 판결을 적정하다고 인정,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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