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에 따르면 이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존 다중이용업소가 비상구 등 소방시설을 완비해야 하는 기한이 오는 5월30일로 다가옴에 따라 기한이 경과하여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소방서는 지난 19일과 20일 양일에 걸쳐 강북제일교회와 염광교회에서 교육을 실시, 종전 다중이용업주에게만 실시하던 것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게까지 실시했다.
/황정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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