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 끼고 카드깡 40억 챙겨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4-19 19: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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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부업자등 2명 영장 경기 양주경찰서는 19일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 물품을 구입해 되파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속칭 ‘카드깡’ 업자 이 모(28)씨와 유통업자 박모(40·여)씨에 대해 각각 대부업법 위반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들과 협력한 할인마트 직원 등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와 박씨는 지난해 서울시 공릉동에 유령사무실을 차리고 인터넷 광고와 휴대전화를 통해 카드대금이 연체되거나 급전을 필요로 하는 카드회원을 모집, 고액의 수수료를 받고 연체대금을 대납한 뒤 양주시에 위치한 모 할인마트에서 쌀과 술 등의 물품을 구입해 소매점에 되파는 수법으로 지난달까지 모두 4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또 할인마트 직원들은 매출실적을 올리기 위해 이들로부터 미리 카드사용금과 품목 등을 주문받아 본인 서명 확인 없이 물품 출고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대포통장 등을 사용하며 전국을 돌며 카드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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