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침범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4-19 19:39:3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인천해경에서는 서해상에서 우리 영해를 침범해 저인망 그물을 이용,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1척을 붙잡아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

19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8일 오후 7시35분께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40.7㎞해상에서 중국 단동선적 20톤급 선명미상(승선원 7명)의 목선 1척이 우리측 NLL을 5.5㎞침범해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것을 경비중인 501함이 발견해 해군 고속정 2척의 지원을 받아 나포해 현장에서 영해침범 등 위반사실에 대한 자인서를 선장에게 받고 이들이 잡은 꽃게 3㎏을 증거물로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상철 서장은 “봄철 본격적인 조업 철을 맞아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강력한 단속을 위해 항공기를 동원한 입체 경비시스템을 갖춰 초계순찰을 강화하고 대형함정과 특공대를 EEZ부근해역 및 연평도에 전진 배치해 해군과 긴밀한 공조체제유지로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