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린내 나는 ‘공천비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4-19 19: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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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나라 안산 단원갑 당원협위원장 억대 수수혐의 긴급체포 오는 4월25일 치러지는 경기 안산시 광역의회 의원선거 후보공천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관계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19일 한나라당 안산 단원갑 당원협의회 위원장 정 모(49)씨와 이 모(51·예비후보자)씨 등 2명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자진출두한 김 모(50·당원협의회 부위원장)씨 등 3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 25일 정씨로부터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안산시 단원구 제5선거구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힘써 주겠다는 언질을 받은 데 이어 10여일이 지난 13일 다시 정씨로부터 공천기부금 요구를 받고 20일 오후 10시30분께 현금 1억3000만원을 여행용 가방 2개에 나눠 담아 서울 송파구 풍납동 정씨의 집으로 찾아가 전달한 혐의다.

정씨는 그러나 돈을 받은 5일뒤 현금가방을 되돌려줬으며, 경찰은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함께 붙잡힌 김씨는 정씨의 비서 겸 운전기사로, 돈 전달 심부름을 해 주는 과정에서 돈가방을 사진촬영한 뒤 돈을 준 이씨에게 공천 사퇴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정씨로부터 되돌려받은 현금가방 2개를 이씨의 부인이 운영하는 시흥 모 주유소에서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은 현재 돈을 건네받은 정씨를 조사중이며 돈을 건넨 이씨는 1차 진술에서 돈을 건넨 사실을 인정했으나 2차 진술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상당수 증거가 확보됐다”며 “조만간 조사를 마치고 공직선거법을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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