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벌금 70만원 선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4-18 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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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이대엽 성남시장 확정 판결땐 ‘시장직’ 유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서명수)는 18일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대엽 경기 성남시장(71)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시장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당선인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에만 당선 무효가 된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75만원 상당의 삶은 돼지고기를 당원과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혐의와 지난해 3월 시의회 의장에게 해외연수 격려금으로 100만원을, 같은해 7월 중학교 축구부에 체육회 명의로 300만원 상당의 지원금 증서를 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외연수 격려금 제공 혐의와 축구부 지원금 기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개소식에서 돼지고기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외연수 격려금과 축구부 지원금 기부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매표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선거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선거일을 8개월 내지 1년2개월 가량 앞두고 일어난 일이어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개소식에서 삶은 돼지고기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제공된 양과 가액이 많지 않은 점, 현장에서 소비된 점, 실제로 일반 개업식에서 돼지고기가 널리 제공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제공한 삶은 돼지고기는 현행법상 허용되는 다과류의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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