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구 김포시장 항소심 ‘무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4-18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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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서명수)는 18일 지난해 5.31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에 선거자금 내역을 허위 보고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강경구 경기 김포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 시장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당선인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에만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현행법의 법규정상으로는 회계장부에 후보자의 개인자산과 차용금을 분리해 별도로 기재해야 하라고 규정돼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위법 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선거자금으로 7000여만원을 빌린 뒤 수입지출내역에 이를 개인자산으로 처리하는 등 선거자금 내역을 선관위에 허위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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