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에 손해배상 책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4-18 20: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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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투자권유로 막대한 손실 입어 고객에게 무리하게 투자를 권유하다 손실을 입힌 증권회사 직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주식 투자자인 이 모(65)씨가 “무리한 투자 권유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D증권사 전 지점장 김 모(49)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부당 권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투자권유행위는 선물옵션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고,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한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는 고객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린 위법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불법 손실부담약정까지 맺고 거래를 권유한 점, 손실이 발생하자 사촌의 주식거래대금을 횡령해 이씨에게 입금한 점 등에 비춰 김씨의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심에는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위법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씨는 2001년 6월 김씨와 약정을 맺고 위탁상품 거래계좌를 통해 홈트레이딩(HTS) 방식으로 20억원을 투자했지만 15억원의 손실을 입게 되자, 같은해 8월 김씨와 나머지 5억원을 선물옵션에 투자한다는 약정을 다시 맺었다.

그러나, 이씨는 9.11 테러 등으로 주가가 돌연 폭락함에 따라 4억8000여만원의 손실을 입게 되자 소송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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