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위장결혼 브로커등 일당 3명 검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4-18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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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경찰서(서장 박종규)는 지난 16일 허위의 혼인신고로 결혼비자(F-2-1)를 발급받아 불법입국한 중국 조선족출신의 A(42)씨 및 내국인 배우자 B(49)씨와 이를 알선한 A씨의 여동생 브로커 C(41)씨등 3명을 검거했다.

브로커 C씨는 중국 조선족 출신으로 2003년 10월경 중국에 있는 언니 A씨를 한국에 입국시켜 취업시킬 목적으로 내국인 배우자 B씨와 허위로 결혼케 해 입국시킨 후 내국인 배우자에게 위장결혼의 댓가로 400만원을 건넸다.

이들 외국인 위장결혼혐의자들은 한국국적 취득 및 국내에서 돈을 벌 목적으로, 브로커를 통해 내국인 중 신용불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접근해, 결혼의 댓가로 일정액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내국인과 허위결혼한 후 국내에 입국, 주로 식당이나 다방, 유흥주점 등에서 취업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로 불구속 수사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25명의 위장결혼 혐의자를 검거했다.

/김정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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