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C씨는 중국 조선족 출신으로 2003년 10월경 중국에 있는 언니 A씨를 한국에 입국시켜 취업시킬 목적으로 내국인 배우자 B씨와 허위로 결혼케 해 입국시킨 후 내국인 배우자에게 위장결혼의 댓가로 400만원을 건넸다.
이들 외국인 위장결혼혐의자들은 한국국적 취득 및 국내에서 돈을 벌 목적으로, 브로커를 통해 내국인 중 신용불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접근해, 결혼의 댓가로 일정액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내국인과 허위결혼한 후 국내에 입국, 주로 식당이나 다방, 유흥주점 등에서 취업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로 불구속 수사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25명의 위장결혼 혐의자를 검거했다.
/김정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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