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임종인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6명은 18일 부녀로 한정돼 있던 강간죄의 객체를 ‘사람’으로 규정해 남성과 성전환수술을 받은 남성도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또 법률상 혼인관계인 부부간에도 성폭력범죄가 성립함을 명시해 아내 강간이 범죄라는 점을 명백히하고 혼인관계에서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 외에도 법안은 혼인빙자간음죄 친고죄의 폐지, 동의없는 성적행동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임종인 의원은 이와 관련해 “대부분 혼인빙자간음죄는 위자료 청구의 대안이나 배신한 상대방에 대한 보복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면서 “이런 사적관계에 까지 국가 형벌권이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고 여성이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주체라는 점에 대한 고려가 없는 전근대적 조항이므로 폐지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또 “친고죄는 피해자의 명예보호 및 사생활 침해 방지라는 본래 목적과는 다르게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소하도록 강요해 가해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동의없는 성적 행동, 공동밀집장소에서의 성적행동, 통신매체이용음란을 제외하고는 비친고죄로 규정했다”도 덧붙였다.
임 의원은 법안발의 취지에 대해 “형법에 뿌리깊이 내재한 정조관념에 맞서고 성폭력 판단의 근거가 되는 폭행·협박의 한계와 성기 중심적인 성폭력 개념을 확장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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