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은 국세청 前직원 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4-18 20: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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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자금출처 조사 무마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서범정)는 18일 자금출처 조사 무마 대가로 고액체납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 서울지방국세청 고액체납 징세 담당자 김 모(43)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S사 전 대표 장 모(55)씨를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고액체납자 지 모씨에 대한 징세업무와 관련해 자금출처를 조사하던 김씨는 2002년 4월 S사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S사 측이 ‘회사에 문제가 없도록 잘 처리해 달라’며 700만원을 건네자 이를 받은 혐의다.

장씨는 2000년 7월 지씨 소유 임야를 친구 명의로 구입, 차명계좌를 이용해 1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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