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작 토지주인 건교부는 이같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관리를 맡은 포천시가 특정단체를 위해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더욱이 수리된 폐기물 매립허가는 포천시 석재가공업체의 모임인 ‘석경회’가 주도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주민대표들과 석경회, 그리고 포천시가 “짜고 친 고스톱”이라는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17일 포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포천시 창수면 오가리 939번지 외 11필지는 원래 건교부 토지로 하천 부지였으나 지난 1983년 오가리 1·2·3리 마을 대표들이 공동으로 벼농사를 짓겠다며 포천시에 하천점용허가를 신청, 1991년 논으로 경지정리를 마친 후 현재까지 24년간 농지로 사용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창수면 오가 1·2·3리 주민들은 갑자기 올 1월 “농지가 인근 하천에 비해 지대가 낮아 상습적으로 침수가 된다”며 포천시 석재가공기업 모임인 ‘석경회’를 앞장세워 ‘석경회’의 명칭으로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접수, 신고가 수리된 2월13일부터 하루 수백 대의 덤프트럭으로 무기성오니와 폐석 재를 나르며 농지를 메우고 있다.
‘석경회’는 포천시 지역내 50여 곳의 석재가공업체의 모임으로 업체당 1000만원의 회비를 거출해 정회원과 비회원을 두고 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는데 중점을 둔 단체로 알려지고 있다.
‘석경회’ 회장을 맡고 있는 A 씨(46)는 “석재가공 후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나 석재 부산물 처리는 가장 골치 아픈 일로 결국 어떤 방법으로든 처리해야 하는데 이곳은 상습침수지역이기에 마을 주민들은 복토를 원했고 ‘석경회는 폐기물처리가 목적이기에 서로의 입장을 고려한 시가 이를 수락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타 지역 폐기물 처리업자인 박 모(50)씨는 “2만5000여평방미터에 달하는 면적에 5m의 깊이로 석재폐기물을 매립한다면 1년 내내 포천에서 나오는 물량을 다 처리할 수 있으며 ‘석경회’가 1톤당 1만원씩의 반입비용을 받고 있어 보통 25톤 덤프의 경우 25만원을 내야 하기에 수익은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 환경자원과에서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2항에 의거해 허가한 것이며 농지라 할지라도 일반 흙과 50% 이상 혼합해 성토하고 완료 후에는 경작에 지장이 없도록 양질의 토사만으로 일정높이를 성토해주면 농사에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포천=/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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