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대북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인정했으나, 이적단체 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6일 북한 지령에 따라 ‘일심회’를 구성하고 국가 기밀을 누설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장민호(45·미국명 장마이클)씨에 대해 징역 9년에 자격정지 9년, 추징금 19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44)씨와 손정목(43)씨에게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을, 이진강(44)씨에게는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최기영(40)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피고인들로부터 압수한 물품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수사 단계부터 논란이 돼왔던 ‘일심회’의 이적단체 여부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가 요구하는 단체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초 구성원이 4명에 불과한 점, 결성식도 없이 개별적으로 활동한 점, 자체 강령·규율이 없었던 점, 장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서로가 같은 조직 구성원인지 몰랐던 점에 비춰보면 ‘일심회’가 일정한 위계 및 분담 체계 등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가 요구하는 ‘단체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전달한 혐의와 해외에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탈출·회합·잡입한 혐의, 피고인들 상호간의 회합 혐의와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춰볼 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증거 부족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장씨는 북한과 연계해 민노당과 시민단체 등에 북한의 노선에 동조하는 조직을 구성하고,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탐지·수집한 국내 정치·군사 동향 등을 북측에 전달했을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조직 확대를 꾀하는 등 범행의 비밀성과 위험성 등에 비춰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기본적으로 민족을 생각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대북활동을 했다는 점, 피고인들이 탐지·수집해 북한에 전달한 국가기밀의 내용이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만큼 매우 중대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항소 여부에 대해 “선고 내용 중 예상치 못한 부분이 있다”며 “협의를 거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신종대 제2차장 검사도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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