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16일 김 모(51)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15일 오후 4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A 빌라 앞에서 10대 아이돌그룹 ‘슈퍼주니어’를 보기 위해 모여 있던 팬 70여명을 쫓아내려다 이에 항의하던 여고생 곽 모양과 여중생 이 모양을 때려 팔에 찰과상을 입힌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곽양 등은 슈퍼주니어 팬글럽 회원으로 15일 오전 9시부터 빌라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지역 주민들은 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빌라에는 슈퍼주니어 멤버 13명 중 8명이 7층 방에서 합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가지 않아 참다못해 밖으로 나왔다”며 “때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위협하려고 휘둘렀을 뿐인데 아이들이 팔을 들어올려 막다가 다치게 된 것 같다”고 말했으며 곽양 등은 다시는 집 앞에서 시끄럽게 하지 않겠다며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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