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방역체계 ‘뻥 뚫렸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4-16 19: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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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셀라 의심 젖소 10마리 야산서 썩어 경기도내 최대 축산농가수를 자랑하는 화성시의 방역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돼 화성시 축산과 및 보건소, 축산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화성시 지역내에서도 비교적 축산농가가 많이 분포돼 있는 향남면 상두리의 한 농장 주변 야산에 브루셀라(제2종 법정전염병)로 의심되는 젖소 10여 마리가 버려져 그대로 썩어 가고 있는 현장이 시민들에 의해 목격된 것.

이 때문에 현장 주변은 젖소가 썩어 가는 악취가 진동하고 있는 한편 파리, 구더기들이 득실거리고 있는 실정으로 사체의 부패 정도로 미뤄 15~30일 전에 버려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향남면을 비롯한 화성시 축산과, 수원축협, 보건소 등에서는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16일 오전 기자들의 귀뜸을 듣고서야 부랴부랴 현장 확인을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확인을 마친 시 축산과 관계자는 “부패정도가 심해 브루셀라인지 다른 질병이 원인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인근 농장주와의 상담을 통해 원인규명을 할 것”이라며 “해당 지역 이장과 향남면 관계자, 담당 수의사와 함께 버려진 젖소는 장비를 동원해 매장한 후 주변지역 소독과 함께 살아있는 젖소들을 상대로 질병감염 여부를 검사하겠다”고 전해 검사결과에 대해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사실을 전해들은 시민들은 “질병관리에 대해 잘 알고 있을 농장주가 왜 죽은 소들을 매장하지 않고 그대로 버렸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만약 브루셀라를 비롯한 법정전염병에 걸린 소들이라면 이는 화성시 방역체계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20일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가축이 죽거나 전염성질병 증상 등이 있는 가축을 발견한 때에는 가축의 소유자도 시장·구청장·읍면장에게 즉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과 제2종 가축전염병 중 ‘소브루셀라’와 같이 인수공통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제1종 가축전염병의 경우와 같이 전염병 발생지역으로 사람·가축 또는 차량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전염예방법’을 개정한 바 있다.

기동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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