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지난 2004년에 위헌결정을 이끌어냈던 이석연 변호사는 13일 “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현 정부의 3불 정책 가운데 본고사·고교등급제 금지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3불 정책에 대해 서울대를 비롯한 각 대학들과 교육·학부모 단체들은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침해하고 공교육의 부실을 불러왔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변호사는 “헌법은 분명 타고난 적성 능력 개성 등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해야 한다는 ‘교육기본권’(31조 1항)이 명시돼 있는데 이런 맹목적인 획일화는 안 된다”면서 “더욱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대학을 선택할 권리, 즉 ‘학문의 자유’(22조)를 수험생과 학부모에게서 빼앗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본고사·고교등급제는 헌법이 법률을 통해 보장하고 있는 대학자율성(31조 4항)을 교육부의 지침을 통해 침해한다”며 “이 밖에도 본고사·고교등급제 금지는 적어도 3~4개의 헌법 조항에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학생들의 실력차가 분명히 존재하는 현실에도 불구, 평준화를 강요함으로써 교육의 직접적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이 변호사는 교육의 직접적 수요자로 청구자격이 있는 뉴라이트학부모연합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 변호사는 고교평준화 제도에 대해서도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02년 학부모를 대리해 고교평준화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지만 학부모들이 소를 취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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