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 선원직업소개소 요주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4-15 19: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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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사이트 이용 허위 과대광고 인천해경은 등록되지 않은 직업소개소를 차려놓고 선원으로 취직을 시켜 주겠다며 인터넷 구인 구직 포털 사이트에 허위로 과대광고를 한 뒤 찾아온 사람들을 선주로부터 돈을 받고 넘긴 K(35)모씨를 붙잡아 선원법 위반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15일 인천해경에 따르면 선원 직업소개사업 등록증이 없는 K씨는 봄철 성어기를 맞아 각종 선박에 종사할 선원들이 부족한 것을 알고 사람 인, 인쿠르트, 아르바이트 천국 등 인터넷 구인 구직 포털 사이트에 미래수산이라는 가짜 사무실을 차려놓고 ‘선원 모집 월 300만원 이상 가’라는 허위광고를 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J(30)씨 등 13명을 제주 추자선적 어선에 선원으로 넘기고 선주로부터 1인당 소개비 40만원씩을 받은 혐의다.

이는 J씨가 10일 동안 배에서 일하면서 하루 20시간 이상 중노동을 하고도 당초 약속한 300만원의 절반도 안돼는 월 150만원 이하의 저임금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해경에 신고로 밝혀지게 됐다.

이와 관련, 인천해경은 선원 취직을 희망할 경우 소개업자가 관공서에 등록된 업소인지를 먼저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같은 유사한 행위가 전국적으로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인천=/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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