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인천해경에 따르면 선원 직업소개사업 등록증이 없는 K씨는 봄철 성어기를 맞아 각종 선박에 종사할 선원들이 부족한 것을 알고 사람 인, 인쿠르트, 아르바이트 천국 등 인터넷 구인 구직 포털 사이트에 미래수산이라는 가짜 사무실을 차려놓고 ‘선원 모집 월 300만원 이상 가’라는 허위광고를 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J(30)씨 등 13명을 제주 추자선적 어선에 선원으로 넘기고 선주로부터 1인당 소개비 40만원씩을 받은 혐의다.
이는 J씨가 10일 동안 배에서 일하면서 하루 20시간 이상 중노동을 하고도 당초 약속한 300만원의 절반도 안돼는 월 150만원 이하의 저임금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해경에 신고로 밝혀지게 됐다.
이와 관련, 인천해경은 선원 취직을 희망할 경우 소개업자가 관공서에 등록된 업소인지를 먼저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같은 유사한 행위가 전국적으로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인천=/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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