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주씨와 양씨는 2005년 5월경 한국에서 취업할 목적으로 결혼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뒤 부천 등지에서 다른 한족 남자와 동거해 왔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불법체류 단속에 대비해 100만원 가량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흥=/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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