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서 구청장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당선인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에만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시의원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금품을 건네고 성북구의회 의장에게 세미나 경비를 지급하는 등 피고인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구청 후원에 대한 감사의 인사로 돈을 건넨 점, 세미나 경비 지급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사정 등을 참작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서 구청장은 지난해 1월초 격려금 명목으로 시의원 3명에게 각각 50만원을 건네고, 다음달 성북구의회 의장에게 세미나 경비 지원 명목으로 33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1월 대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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