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문제된 부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점, 공표한 사실이 허위인 점을 확인한 뒤 상대 후보에게 사과한 점, 언론 등을 통해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점 등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 점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노 시장은 지난해 5월 선거홍보물을 통해 “군포시의 재정자립도는 경기도 평균 76.2%에도 크게 못미치는 56.4%로 부도직전”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 당시 군포시장이었던 김윤주 열린우리당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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