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가 명시적 이자 약정을 하지 않고 지인들에게 선거자금을 차용한 것은 인정되나, 원금을 갚는 과정에서 이자도 어느 정도 변제했고 차용한 선거자금도 선관위 계좌로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2004년 6월 부천시장 보궐선거에 당선됐던 홍 시장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인들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9000만원을 빌려 쓴 뒤 이자를 갚지 않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기초자치단체장이었던 피고가 선거자금 조달이 어렵자 일단 차용금을 이용해 선거를 치른 다음, 선거 후 지급받을 선거비용 보전금으로 이를 변제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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