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 같은 불법행위를 차단하거나 단속에 앞장서야할 시가 그린벨트 농림지역에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성토를 허가해줘, 수십 년 이어온 논바닥에는 배나무가 식재되는 등 보상과 관련된 각종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시가 나서서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시는 민락3지구 반상회보에 불법 비닐하우스 화예단지 조성에 대해 “보상에 절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홍보물을 배포한 것으로 나타나 ‘겉 다르고 속 다른 행정’의 표본을 보이고 있다.
11일 의정부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민락, 고산, 산곡동 등 민락3지구 일대 39만평은 오는 2012까지 7143억원이 투입돼, 국민임대주택 8073가구가 건설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구내 일부토지인 고산초등학교에서 산곡낚시터로 이어지는 도로변에는 비닐하우스 약 40여개동이 설치돼 있었으며 하우스 내부에는 대부분 화훼가 조성되고 도로변을 벗어난 숲이 있는 임야에는 지하수 개발과 나무식재 등 개, 흑염소, 닭과 같은 가축 수십 종이 사육되고 있다.
민락3지구 그린벨트에 살고 있는 최 모(47)씨는 “이곳에서는 벌써 오래전부터 곳곳에서 비닐하우스가 축조되고 있었으며 보상가를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면 나무를 식재하고 가축을 사육, 비닐하우스를 축조해야 된다는 설은 이미 파다하게 퍼진 오래된 얘기로 너도나도 앞 다퉈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김 모(45)씨는 “ 당초 수용지구에서는 논바닥 객토가 절대 안돼, 형질변경을 포기했으나 이웃 몇 군데가 요사이 매립허가를 받아 논바닥을 성토해 배나무를 심는 등 나무식재행위를 하고 있어 의아했다”며 “왠지 불법인 것 같아 내키지는 않지만 배나무 한 그루에 약 20여만원 보상설이 나돌고 있어 결국 매립신청을 할 수밖에 없지 않냐”고 덧붙였다.
이에 시 도시과의 한 관계자는 “산곡동 3필지에 나간 농지개량 행위허가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허가한 것이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허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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