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완충녹지 무단점용 물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4-12 19: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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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신축공사장 진·출입路로 사용 불편 시흥시 모 건축업자가 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관할 행정관서의 허가도 득하지 않고 인도와 완축녹지를 무단 점용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명진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신천동 595의48·74·75번지 상에 신축중인 2개동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에 대해 당초 건축업자는 관할 행정관서로부터 건축허가시 설계도면상 건물 뒤쪽의 도시계획도로로 건축허가를 득한 뒤 개설을 하지 않고 수인산업도로쪽으로 인도와 완충녹지를 불법으로 공사차량들이 무단으로 진·출입을 하고 있어 생활에 불편함을 초래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곳 명진마을 주민들은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여러차례에 걸쳐 민원 제기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서는 미온적인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주민들이 얼마전 신축공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 하자 건축주는 3월 말경 뒤늦게 완충녹지 부분을 시에 점용허가를 신청했지만, 완충녹지부분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어 시는 최근 신청서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건축허가시 도로로는 공사가 불가하자 인도를 무단으로 사용하며 대형 공사차량들이 주민이 통행하는 보행자 도로를 통과하며 인도 바로 앞 횡단보도가 있어 이로 인해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해 명진마을 주민회 총무는 “인도와 완충녹지를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어 시에 불법부분을 강력히 단속 해줄 것을 수차례 민원을 제기 했지만 이부분에 대해 공무원은 부서간 책임을 전가하고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것이 탁상행정에 표본 이라고”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건축허가는 적법하게 처리되었다”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실무부서와 협의를 거쳐 시정 하겠다”고 했다.

시흥=/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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