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정 모(29)씨 등 3명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하고 강 모(30)씨 등 2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 등은 지난 2005년 9월부터 최근까지 리스회사에서 벤츠와 아우디 등 고급 외제차 46대를 빌린 뒤 매매서류를 위조, 조직폭력배와 대포차량 업자에게 대당 4000만원에서 5500만원에 판매하는 등 모두 18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
정씨 등은 또 렌터회사에서 고급 외제 승용차 7대를 빌려 비슷한 수법으로 차량을 되팔아 2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차량대행업을 하고 있는 우 모(50)씨를 통해 차량 등록증을 재발급 받은 뒤 서류관리 업무가 허술한 차량등록업소를 골라 명의를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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