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조합 횡포 심하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4-11 20: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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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합원 장사 못한다” 겁주고 돈 뜯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윤진원)는 11일 자신이 만든 노점상 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다며 다른 노점상의 영업을 방해한 최 모(39)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관악산공원 입구에서 노점상 최 모(57)씨와 윤 모(47)씨에게 ‘전국노점상연합회 관악산지부 회원에 가입하지 않으면 장사를 못 하게 하겠다. 조합 가입비 30만원, 월 회비 5만원을 내라’며 노점을 에워싸고 위협하는 등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모두 5차례에 걸쳐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최씨는 이런 식으로 조합에 가입한 노점상들을 상대로 같은 기간 동안 모두 34차례에 걸쳐 가입비·회비·청소비·분담금 등 명목으로 62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관악구 낙성대공원 인근에서 황 모씨 등 동료 노점상 6명과 ‘전국노점상연합회 관악산지부 발대식’을 갖고, 향후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노점상들의 장사를 방해하기로 공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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