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협의회는 보좌관제 도입 등의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현실적인 근거를 확보하고, 합리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한국 지방자치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의장 협의회는 그동안 지방의회 사무가 중앙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에 따라 점차 고도화·전문화되고 있어 지방의회 기능강화를 위해 지방의원을 보좌할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권 독립과 광역의회의원 보좌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으며 중앙정부, 정치권 등에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다.
연구용역 보고서는 지방의원이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 지방의회에 의회직렬을 신설하고 사무기구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이 완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광역의회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좌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 등으로 이뤄져 있다.
연구용역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방의원 1인당 인구수는 1만 3231명이지만 프랑스, 영국, 일본의 지방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는 1495명에 불과하다. 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1인당 사무 보좌직원은 국회의원이 12.7명, 광역 의원 1.65명, 기초의원 1.27명으로 지방의원의 보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박주웅 의장협의회장은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1~2년 정도 의회에 근무하다가 다시 집행부로 복귀하고 있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없고, 다시 집행부로 복귀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 비판해야 하는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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