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밖 30㎝벗어나 횡단보도 진입음주운전 면허취소 정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4-10 20: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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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술에 취해 차를 몰다 도로 경계선을 30cm 가량 침범해도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또 술을 마시고 1~2m 가량 차를 몬 운전자에 대한 면허취소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0일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이 모(5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
판부는 “음주 운전 차량이 도로의 일부에라도 진입했을 때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이 해쳐질 우려가 있다”며 “피고인이 0.134%의 만취상태에서 주차장 입구와 연결된 횡단보도에 승용차 앞 부분이 30cm 가량 걸치도록 진입한 행위를 음주운전으로 본 원심 판단은 옳다”고 판시했다.

또 음주 상태에서 1, 2m 가량 차를 몬 운전자에 대한 면허취소가 정당하다는 판결도 잇따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음주 사고 운전자 김 모(50)씨가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가혹하다”며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1, 2m 음주운전일지라도 면허 취소는 정당하다”며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는 이익을 얻는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것과는 달라, 그 취소로 인해 입게 될 운전자의 불이익 보다 이를 방지해야 할 예방적 필요성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1%였고, 후진하다 다른 사람의 집 대문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을 넘어서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은 면허 취소가 재량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으므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파기환송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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