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경찰서는 10일 야산에서 채취한 대마를 흡연한 이 모(44)씨에 대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달 25일 밤 10시께 양주시 덕계동의 한 야산에서 채취해 보관중이던 대마를 흡연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소해 현재 의정부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구리경찰서도 이날 비슷한 수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이 모(45)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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