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 안낸 차량 가져온 카센터 주인 절도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4-10 18: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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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수리비를 지불하지 않는 고객의 차를 카센터 주인이 무단으로 가져 가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특별8부(부장판사 최병덕)는 10일 경기 군포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는 임 모(36)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가 정씨 동의없이 차를 가져갔기 때문에 이미 절도죄는 성립됐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임씨는 경찰이 자신에게 절도죄를 적용, 운전면허를 취소하자 “수리비를 지불할 때까지 차를 갖고 있으려던 것일 뿐 훔친 것은 아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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