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9일 동거남에게 명의를 빌려준 뒤 실소유자의 허락 없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혐의로 기소된 곽 모(48·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신탁자의 허락 없이 대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했거나 반환을 거절했다고 해도 명의 신탁 자체가 불법이어서 해당 계약이 무효인 만큼 횡령죄 또는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동거남으로부터 받은 1450만원 상당의 패물을 520만원에 처분한 혐의와 동거남의 돈으로 산 아파트를 담보로 8000여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곽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곽씨는 2003년 사실혼 관계에 있던 전 모씨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맺었지만 잔금을 지불하지 못해 돌려받은 중도금 2억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횡령)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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