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3년 12월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금과 신탁을 6개월 후에 모두 해결하며 5000만원의 대가도 지급하겠다”고 속여 한의사인 신 모씨의 명의로 5억7000만원을 대출 받은 뒤 명의신탁 및 선이자를 제외한 4억9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아파트 및 빌라를 투기하면서, 의사들의 경우 단순 부동산 담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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