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서 친할머니 살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4-09 20: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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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정신지체장애인 범행후 자수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9일 ‘약속한 돈을 주지 않는다’며 친할머니를 살해한 신체장애인 A(35)씨를 존속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다.

윤씨는 9일 오전 10시40분께 수원시 팔달구 신풍동 친할머니인 B(78)씨의 집에 찾아가 “약속한 돈을 달라”며 흉기로 목과 가슴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에서 윤씨는 할머니가 3억원을 주기로 약속 해놓고 1억원만 주고 돈을 더 주지않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범행 후 스스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윤씨는 2001년 1월 교통사고를 당해 신체장애 4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윤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윤씨에 대해 존속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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