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행각 벌인 목사 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4-09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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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쉼터 건립하겠다”1억6000만원상당 어음 가로채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서범정)는 9일 강원랜드 주변에 노숙자 쉼터를 건립하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목사 도 모(57)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도씨는 2005년 3월 최 모씨에게 “교회 담임목사이며 모 선교회 대표다. 강원랜드 인근에 노숙자를 교육시킬 수 있는 ‘쉼터’를 세우려고 한다. 투자하면 공사 하도급 및 개발비를 지원하겠다”고 거짓말해 액면금 1억6000만원 상당의 약속어음 3장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도씨는 상습사기죄 등으로 복역 중 2003년 가출소했으며, 2년 후 모 경제지에 ‘돈을 급히 쓰실 분을 찾습니다’는 광고를 내 이를 보고 찾아온 최씨에게 사기행각을 벌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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