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I아파트 주민 박 모씨 등 974명이 2005년부터 서초동 삼성 사옥 건설을 맡고 있는 삼성물산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 모두 9억7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박씨 등은 소장에서 “대기업의 일방적인 횡포로 인근 주민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공중파 TV 시청 곤란, 통행 불편 등 개인적 피해 뿐 아니라 사회 정의 측면에서도 피고는 반드시 법적 판단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이어 “근본 대책 수립 등을 촉구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 점, 피해 기간이 2년을 초과한 점 등에 비춰 삼성 측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지난해 12월 전문용역업체가 공사 현장의 진동·소음 등 조사를 벌인 결과 최대치 순간소음 80.2~81.0db, 등가소음 73.8db 등 현행 소음진동규제법이 정한 주거지역 소음제한 한도를 상당히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관할 구청인 서초구청에 민원을 제기, 삼성 사옥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했으나 구청 측 또한 자료 제공 자체를 꺼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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