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8일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최 모(35)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 2001년 6월6일 오전 1시50분께 서울 용산우체국 옆 길가에서 자신의 두목을 험담하고 다닌다며 유 모(43)씨를 다른 조직의 폭력배로 착각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다.
범행 후 최씨는 동남아 일대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지난 2일 중국 산둥지역 한 호텔에서 난동 혐의로 중국 공안에 체포돼 7일 한국 경찰에 신병이 인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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