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외사계에 따르면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 Y씨는 직업없이 생계가 어려운 K씨 등 4명에게 중국인들과 국제결혼하여 이들이 국내 입국에 성공하면 대가로 500여만원을 주겠다며 위장결혼을 알선한 후, K씨 등 4명은 중국으로 건너가 가짜 결혼사진을 찍고 국내입국 후 구청에서 가짜혼인신고서를 작성, 호적등본에 결혼등록을 한 혐의라고 밝힌 한편, 최근 중국 당국에서 결혼 입국 심사를 강화해 결혼비자로 입국키 어려운 바 국제결혼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인천=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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