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강원 평창군 도암면과 제주도 표선리 인근 땅을 평당 2~3만원에 매입해 “2010 동계올림픽 개최 예정지라 부동산 값이 많이 오를 것”이라고 속여 백 모(65·여)씨 등 40명으로부터 총 1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서울 강남에 사기 기획부동산 업체를 차려놓고 텔레마케터들을 고용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허위 개발 정보로 현혹, 관심을 보이는 부유한 노인들을 집중 공략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다른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상당수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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