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접수된 민원사건 79% ‘선용금 사기사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4-05 19: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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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천해경에 접수된 민원사건 중 선용금 사기사건이 63건을 기록, 전체의 7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성어기 봄철을 맞아 선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5일 인천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민원사건은 모두 80건으로 이 중 어선에 승선을 약속한 뒤 미리 돈을 받고 승선하지 않아 선주로부터 선용금 사기죄로 고소당한 민원이 63건 1억9500만원으로 특히, 3월과 9월에 25건의 민원이 접수돼 주로 고기가 많이 잡히는 성어기를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사람이 여러 명의 선주를 상대로 선용금을 받아 챙기고 승선하지 않아 선주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인천해경은 선원들의 다양한 사기수법이 날로 지능화돼 상습범이 늘어나고 있는데다 최근 한반도 어족자원 고갈 및 고유가 등 장기 조업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선주들이 종전에 신고하지 않던 소액도 신고해 민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올해 2월까지 접수된 선용금 사기관련 민원사건은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한 16건 6190만원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와 관련,인천해경관계자는 “선용금을 받고 승선을 했다가 중도에 하선할 경우 사기죄가 성립 안 된다”며 “선주는 성어기가 오기 전에 선원들을 미리 고용해 신분을 확인하고 영수증을 주고받아 상호 신뢰를 갖도록 하고 선주 상호간 연락체계를 유지해 이중계약의 피해를 방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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