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북’ 민노당 대의원 항소심서 징역 2년6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4-05 19: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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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심상철)는 5일 밀입북해 남한의 군사기밀을 누설하고 인터넷을 통해 이적표현물을 게재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등)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대의원 박 모(43)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자격정지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북측으로부터 추방당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정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 형을 감경한다”고 밝혔다.

1999년 민노당에 입당한 박씨는 지난 2003년 3월 중국 다롄과 지린성 등을 거쳐 북한에 밀입국한 뒤 남한내 미군기지 위치와 도로 현황, 사회주의 노동운동 전개상황 등을 알려준 혐의와 2004년 1월 인터넷 개인 블로그를 통해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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