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폐기업체 허가 3년 제한’ 논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4-04 19: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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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협회 “특정업체 영업 활동 방해한다” 서구청 “영업방해 부문 근거 제시하라”

환경단체 “특정업체 민원 여과없이 반영”

대한건설순환자원협회가 인천 서구가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업체 허가를 3년간 제한 것에 대해 부당성을 제기하자 인천지역 환경단체와 서구청이 4일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에 따르면 인천 서구가 지난해 12월 폐기물처리업체의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목적으로 폐기물처리업과 관련된 허가 및 신고행위를 3년간 제한한다는 공고(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6-1020호 및 제2007-22호)는 부당하다며 반박하고 협회가 서구청에 보낸 공문과 협회에서 발행하는 협회일보(3월 20일자)에 “인천 서구청이 과도한 재량권을 남용해 특정업체의 영업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으며, 폐기물처리업체의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지게 만들고 있어 업체들이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서구가 법적 근거 없이 행정적 편의만을 목적으로 시행한 동 공고가 폐지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며, 조속히 조치되지 않을 경우 규제개혁기획단 및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상급기관으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은 협회가 주장하는 내용은 특정업체의 민원을 여과 없이 그대로 반영해 서구에 제기 한 것으로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며 협회의 주장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서구지회은 “현재 서구에는 인천 지역에 산재해 있는 환경유해 업소 중 약 70%가 서구에 밀집 되어 있어 환경 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다”며 “서구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 조치는 폐기물처리업체들이 그동안 사업을 운영하면서 서구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계속 일으키고 있는 점을 강력한 행정으로 막아보겠다는 취지로 환영하고 있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또한 “서구청이 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분별하게 환경유해 업소의 허가를 남발 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대한건설순환자원협회가 인천 서구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민원을 제기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청 관계자는 “서구에 밀집되어 있는 환경유해 업소로 인해 구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이번 규제에 대한 취지와 목적을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협회가 주장하는 내용 중 서구가 재량권을 남용해 조직적으로 특정업체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근거를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구봉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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