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 30~40% ‘1년내 재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4-04 19: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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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범들 재범 막게 치료감호제 도입 바람직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성폭력범죄 근절을 위해 가해자 처벌강화와 함께 치료적 처우의 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성폭력범죄는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성폭력사범의 3분의 1이 재범 이상이고, 강간범죄의 경우 1년 이내 동종범죄 재범률이 30~40%에 이르는 등 높은 수준이다. 또한, 서울 용산, 대구 등지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성폭행 살해 사건에서부터, 최근 포항에서 발생한 부녀자 강간·살해 사건에 이르기까지 성폭력 관련 사건이 끊이지 않는 등 그 심각성이 극에 달한다.

이와 관련, 여성가족부는 4일 법무부, 국가청소년위원회 및 한국심리학회와 공동 주관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 도입을 위한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를 통해 미국에서 시행 중인 성폭력흉악범법 및 수용치료 사법처분 제도의 운영 실태 및 성과를 확인했고, 이와 관련해 공동주최한 법무부에서는 치료감호법 개정을 통해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확대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제 심포지움에서 논의된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과 미국의 치료적 사법모델을 참고해 국내 실정에 맞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 도입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법률 정신의학 전문가 세미나 개최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6월 말까지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성적 성벽에 기한 성도착증 등 상습 성폭력범죄자를 치료감호대상자에 추가한다.

또한 치료감호대상자 선별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범위 및 성적 정신장애 판별, 대상자 분류를 위한 과학적 기법 활용 등을 위해 치료감호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문 감정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성폭력범죄자 전담 치료감호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날 제일 먼저 주제발표를 맡은 최상섭 치료감호소장은 “2006년부터 실시해 온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시범 치료프로그램이 참여자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과 타인에게 미친 해악을 깨닫게 하는 등 긍정적인 심리·행동적 변화를 일으키는 효과를 나타냈다”고 보고했다.

이에 최상섭 소장은 “향후 치료감호법 개정을 통해 이들 범죄자들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의진 교수는 지난 4년간 국가청소년위원회의 후원으로 실시된 성범죄 청소년에 대한 인지치료프로그램 결과 “성폭력 가해청소년들에 대한 인지행동 치료프로그램이 왜곡된 성의식을 교정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나타냈다”며 “이 프로그램이 성인에게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어 경기대학교 이수정 교수는 고위험군 성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치료하는 미국의 성폭력흉악범법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치료감호제도를 활용해 이들 범죄자에 대한 격리 및 치료적 처우 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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