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서기석)는 4일 회사 자금 161억원을 횡령하고 담당공무원에게 1130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특경가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A건설업체 대표 최 모(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의 범행이 상당기간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거액을 횡령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세포탈 혐의로 최씨에게 “장기간 실형을 선고한 상황에서 거액의 벌금까지 부과할 경우 기업의 도산과 대량 실직 사태가 우려된다”며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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