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억횡령 건설업체 대표 항소심서 법정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4-04 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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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 수백억원 횡령하고 수십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던 건설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서기석)는 4일 회사 자금 161억원을 횡령하고 담당공무원에게 1130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특경가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A건설업체 대표 최 모(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의 범행이 상당기간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거액을 횡령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세포탈 혐의로 최씨에게 “장기간 실형을 선고한 상황에서 거액의 벌금까지 부과할 경우 기업의 도산과 대량 실직 사태가 우려된다”며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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