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3일 차량 추돌사고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현장을 이탈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 등)로 기소된 배 모(4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전치 2주 정도의 부상을 입은 데다 외상도 없었고 피해자가 신고하려 하자 현장을 이탈한 점 등으로 볼 때 피해자가 실제 구호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은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나 승무원이 곧바로 차를 세우고 피해자를 구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발생한 이 사건의 경우 원활한 교통 확보를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5월 부상 정도가 가벼운 피해자를 남겨두고 현장을 떠났다가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