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외 시간 상습도박 경관 해임은 정당하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4-03 19: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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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경찰관이 근무 외 시간에 상습 도박을 벌였다면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부장판사 조용호)는 3일 경찰직에서 해임당한 장 모씨가 “해임 처분은 위법하다”며 인천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위법행위를 해서는 안 될 위치에 있으면서도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가 근무 시간이 끝난 뒤 고스톱 등 도박을 했고, 판돈 또한 크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경찰공무원의 도박 행위에 대해 엄한 징계를 내리지 않을 경우 법적용의 공평성과 청렴성에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지난 2004년 11월~2005년 4월 사이, 퇴근 시간 이후 동료 경찰관 등과 한 달에 두 차례 정도 도박을 해왔으나, 도박자금으로 빌린 돈 950만원을 갚으라는 채무자의 빚 도촉을 받게 되면서 도박 사실이 뒤늦게 경찰청에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장씨는 20005년 11월 인천경찰청으로부터 품위 손상과 지시 위반 등의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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