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 졸업생은 희망에 따라 출신고등학교 또는 학원에서 접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또 검정고시생 등 출신학교가 없는 수험생은 현주소지 관할 76개 시험지구교육청 또는 응시 가능한 학원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시험영역은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으로 수능과 동일하게 치뤄진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6월29일까지 접수한 곳으로 통보된다. 응시수수료는 재학생의 경우 국고에서 지원되며, 이를 제외한 수험생은 1만2000원을 내야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험생에게 자신의 학업능력 진단과 보충, 새로운 문제 유형에 대한 적응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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