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기 수원중·남부 경찰서에 따르면 올 들어 3월까지 수원지역에서 공무원 음주단속 적발건수가 14건으로 작년 13건에 비해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30일 밤 9시38분께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도로에서 소방관 L(32)씨가 혈중 알코올농도 0.057%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됐고 이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30여분 전인 밤 9시10분께 H동사무소 예비군동대장인 J(51)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5%로 단속됐다.
지난 16일 밤 10시24분께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서 경기도청 K(36)씨가 혈중알코올 0.079%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또 2월25일 오전 9시20분께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노상에서 교통통제하는 경찰의 신호를 무시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9% 상태로 음주운전한 수원시청 공무원 L(50)씨와 같은달 22일 오전 2시50분께 수원시 팔달구 수원시청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경찰에 적발된 수원시청 공무원 L(48)씨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처럼 경찰의 음주단속이 강화되고 있는데도 불구, 단속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와 운전자들의 의식개혁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음주단속에 적발되면 신분을 숨기지만 곧 드러난다”며 “단속이 되면 ‘같은 공무원끼리 눈감아 달라’는 부탁도 있지만 음주운전은 엄연한 범법행위로 누구나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이든 일반시민이든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돼 운전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엄청난 벌금에 징계까지 감안하면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