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판사제도 없어진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4-03 19: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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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경력 5년 미만 합의부 배석판사로 복귀 대법원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현재 재직 중인 예비판사들을 헌법과 법률상 정해진 절차를 거쳐 판사로 임용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로써 현재 2071명인 법관 수는 180여명이 늘어 2252명선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법원은 법조경력 5년 미만인 판사는 단독으로 재판 할 수 없고 합의부 배석 판사로 복귀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법률은 법조경력 5년 미만인 판사의 단독 재판 참여 여부를 대법원장 허가사항으로 두고 그 예외를 인정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모든 단독판사가 법조경력 5년 이상의 법관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으로서는 재판부가 확충되면서 신속하고 충신한 심리를 기대할 수 있고 정식 배석판사로 근무하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법관의 직무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재판 당사자에게는 구술심리, 공판중심주의를 통한 절차적 만족감이 향상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예비판사제도는 1998년 3월 법관의 경력을 강화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됐으나 활용적인 측면 등에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한편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실시된 ‘법조일원화’ 정책에 따라 경륜 있는 법관은 계속 증원하고 그 규모를 매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12년부터는 전체 법관임용자의 50%를 법조경력자로부터 선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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