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현재 2071명인 법관 수는 180여명이 늘어 2252명선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법원은 법조경력 5년 미만인 판사는 단독으로 재판 할 수 없고 합의부 배석 판사로 복귀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법률은 법조경력 5년 미만인 판사의 단독 재판 참여 여부를 대법원장 허가사항으로 두고 그 예외를 인정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모든 단독판사가 법조경력 5년 이상의 법관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으로서는 재판부가 확충되면서 신속하고 충신한 심리를 기대할 수 있고 정식 배석판사로 근무하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법관의 직무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재판 당사자에게는 구술심리, 공판중심주의를 통한 절차적 만족감이 향상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예비판사제도는 1998년 3월 법관의 경력을 강화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됐으나 활용적인 측면 등에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한편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실시된 ‘법조일원화’ 정책에 따라 경륜 있는 법관은 계속 증원하고 그 규모를 매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12년부터는 전체 법관임용자의 50%를 법조경력자로부터 선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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