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금지 항로서 쭈꾸미 불법조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4-03 1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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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50대 선장 입건 조사 인천해경에서는 조업이 금지된 인천항 서수로에서 쭈꾸미를 잡던 경기 화성선적 서경호(3.5톤)를 적발해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3일 인천해경에 따르면 선장 P(55)씨는 1일 오전 9시경 선박의 안전 통항을 위해 조업을 금지하고 있는 인천항 서수로 10번 부이 북서방 0.9㎞해상에서 일명 소라빵을 설치해 쭈꾸미를 잡다 순찰 중이던 P-12정에게 적발됐다고 밝혔다.

인천항 서수로는 해상물동량의 증가로 인해 대형 화물선 등이 운항하고 있는 곳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상교통 안전을 위해 설정한 특정해역으로 항로내에서 어로행위, 어구설치행위, 이유 없이 투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 항로이다.

이와 관련, 인천해경은 인천항에 드나드는 선박의 안전을 위해 어민들이 불법으로 인천항로에 소라빵을 설치해 쭈꾸미를 잡지 않도록 계도 및 홍보활동을 펼쳐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인천=/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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