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곳은 최저 3층부터 최고 10층규모로 건폐율 70%, 용적률 800%이내의 수십개의 상가들이 신축될 지역으로 인천시가 미세먼지방지에 있어 특정 지역을 지정 특별관리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이곳 또한, 미세먼지에 대한 특별 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그 문제가 심각해 이에 따른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된다는 지적이다.
2일 구와 주공에 따르면 논현2지구 상업용지는 75곳으로 이중 약 46곳이 분양이 완료 개발 중에 있으며 앞으로 29곳의 용지에 대한 분양이 계획 중인 가운데 현재 상업용지로 분양이 끝나 개발 중인 지역에 대한 콘테이너 불법사용이 수십군데를 이루고 있으며 현재까지 불법콘테이너사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건축허가시 비산먼지 방지시설 설치에 있어 현재 개발 중인 상업용지 지역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고압 살수기 또는 이에 합당한 세륜시설이 아닌 부직포나 강판설치로 대체해도 법적으로 아무 하자없다고 판정 상가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원인은 구가 건축 한계선을 두곳(3m)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1m로 규제를 완화시킴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으로 이는 구의 안일한 탁상 행정과 사업주들의 이익이 부합된 결과라는 지적으로 앞으로 이들 인근 지역 아파트에 입주가 시작되면 불법 콘테이너 사용 및 비산먼지로 인한 입주민들의 민원 제기 및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주공 관계자는 불법콘테이너 사용문제로 업주들과 시비가 잦았으며 업자들은 도로 파손 등에 대한 예치금을 예치했기에 문제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 등 관리에 애로점이 있다고 밝히며 불법 가설물에 대해 행정권이 있는 남동구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미세먼지방지시설에 대해서도 구가 건축한계선 등의 규제완화로 인해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미세먼지 방지시설인 세륜시설 대체로 부직포나 강판설치을 해도 무방하다며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밝혔고 또 다른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된 불법 콘테이너에 대해서는 강제 이행금등은 부과하지 않은 상태로 자진 철거를 원칙으로 시정조치를 취했으며 도로관리에 대한 권리가 주공으로부터 이양되지 않은 상태로 관리하기에 애로가 있다고 밝혔다.
인천=/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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