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은 지난해 11월 단체교섭위원 상견례를 시작으로 그동안 3차례 실무교섭을 벌여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인정 등의 쟁점 사항을 포함한 96개 항목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번 단체협약에서 시는 정기총회를 비롯해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단체교섭, 노사발전협의회 등의 노조활동에 대해 시의 사전 동의가 없어도 조합활동으로 인정키로 했다.
아울러 일·숙직수당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해 현실화하고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직렬간 차별금지와 전문교육과정 신설 등에 대해서도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공무원직장협의회를 모체로 한 합법노조인 인천시공무원노조는 지난해 5월 설립됐으며 시청과 시 산하 사업소의 6급 이하 공무원 12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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